[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시는 올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호를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호를 공급('18.12.31.)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700호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하기도 한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토지가격은 높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부터 약 8주(~4.22.)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나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