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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구직자 권리 보장 법안 발의

  • 등록 2015.02.05 09:18:44

[TV서울=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또한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임금·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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