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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합장선거 및 4.29재보궐선거 대비 특별단속

  • 등록 2015.02.10 16:40:05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210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돈 선거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4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성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아선거구)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관내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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