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0.5℃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12.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등록 2019.03.05 10:0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4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 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 : 600, 20년 이상 : 1000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