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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진구,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 추진

- 신청대상 주택에 현장방문 통해 검토 후 전문처리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 등록 2015.02.10 16:57:53


[TV서울=도기현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과거 노후된 주택 지붕에 많이 사용됐던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교체하는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을 위한 접수를 이달부터 받는다.


슬레이트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 지난 1970년대를 전후한 산업화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다. 슬레이트에는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돼, 구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을 방문해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 교체를 원하면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다. 구는 올해 132십만원을 투입해, 가구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00만원, 일반가구는 4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제 주거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우선이며
,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하면
, 먼저 구 담당자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처리업체인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 후 견적과 시행 일정을 조율하며, 처리기간은 1~2일 소요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구청 환경과(450-7806)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그 동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 해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해 그 비용 문제로 교체를 꺼려왔다지속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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