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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장에 前 외통위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 등록 2019.03.18 16:49:2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18일 이종후 前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제8대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조직에 대한 이해도 및 리더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됐다. 

이종후 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도시행정 석사학위를, 미국 오리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임용된 후 약 30년간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재무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의사과장 및 의사국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전문위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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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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