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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장에 前 외통위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 등록 2019.03.18 16:49:2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18일 이종후 前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제8대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조직에 대한 이해도 및 리더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됐다. 

이종후 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도시행정 석사학위를, 미국 오리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임용된 후 약 30년간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재무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의사과장 및 의사국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전문위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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