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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화로 북단 ’ 관광숙박시설 예정지 용도변경 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3.19 10:48:58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20일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던 합정동 382-2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대상지의 지정용도 폐지 및 상한용적률 체계 변경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는 공청회에서 변경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양화로 북단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난 2015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결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사드배치 등 국내외 정세로 인한 관광시장 여건 변화로 당초 예상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어렵게 됐다.

 

대상지의 경우 합정역과의 거리가 250m 이내로 역세권에 해당되고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조망도 좋은 곳이다. 구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용도폐지 후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오피스텔 144세대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상부에는 업무시설을 공급해 양화로변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건립 예정 시설에는 디자인 및 출판과 관련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창업지원시설도 함께 자리한다. 구는 인근의 합정, 서교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창업 공간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73)에 문의하면 된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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