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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2014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대상 평가<p>- 지방재정 건정성, 효율성, 노력도를 높이 평가 받아

  • 등록 2015.02.23 09:21:51

[TV서울=도기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전국 243개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단체(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분야는 채무의 수준과 상환능력을 분석평가하는 건정성분야, 자체 세입비율 및 세출분야를 평가하는 효율성분야, 지방세 징수율 제고등 세입확충 노력을 평가하는 운용노력 분야가 있으며 이중에 우수등급인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구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였으며
, 불요불급한 사업성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고 일몰제 적용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17개 자치구만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여전히 양천구는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재정분석을 통해 자체 재원의 세수증대 방안과 제도 개선등을 적극 검토하여 세입 확충의 자구노력 강화와 세출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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