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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북구, 3.1절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

- 제96주년 3.1절 맞아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등록 2015.02.23 09:33:40

 

[TV서율=도기현 기자]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다가오는 제96주년 3.1절도 어김없이 구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민족혼이 담긴 태극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강북구의 태극기 달기 운동
.

2014
행정자치부 선정 국가상징 선양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행정자치부 주관전국 시·도부지사 회의와 태극기 달기 전국 시·, ··구 광역별 설명회에서 전국 자치단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지난해
1태극기 달기 으뜸 강북 T/F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133.120%, 광복절 7.2%에 불과하던 태극기 게양률이 20143.1절에는 67.6%, 광복절에는 62.4%까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다
.

지난해 민간에서 기증한 태극기
14,370, 태극기 꽂이 16,350개가 각 가정에 전달되어 국기 게양 여건을 향상시켰고 태극기 꽂이 설치 자율봉사단 운영, 전 세대와 전입주민에게 태극기를 제공한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캠페인,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조성 등 주민을 주축으로 한 태극기 달기 운동이 계속해서 펼쳐져 태극기 게양률 상승에 크게 이바지했다.

강북구는
2015년 역시 태극기 달기 으뜸구로서 3.1절을 시작으로 매 국경일마다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게양률 100%에 도전할 계획이다.

우선
4.19, 도선사길, 솔샘터널길 등 태극기 상시 게양구간 내 태극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226일부터 31일까지 강북구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 게양, 모든 공용차량 태극기 달기를 추진한다.

또 주민간담회
, 대중교통·매스미디어·현수막·SNS 등 대중 친화 매체를 활용해 국경일 태극기 달기구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3.1절 태극기 달기 인증 사진전을 실시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1
절 태극기 달기 인증 사진전이란 3.1절 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한 사진을 보내면 제34.19 국민문화제 태극기 달기 인증 사진전에 게시하는 재미와 교육이 더해진 이벤트로 무엇보다 구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증사진은 이메일 stern1004@gangbuk.go.kr로 보내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성우종합건설에서 태극기 500개를 추가로 기증하는 등 태극기 보급 및 홍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 또 다가오는 26() 오후 2시에는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강북구협의회 등 지역단체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구청 사거리와 수유역 일대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도 펼쳐 대대적인 주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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