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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 기간 만큼 배상된다

  • 등록 2019.03.20 13:57: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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