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방예산 보장법’을 발의하며 지난 연말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국방비 1조 3000억원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각군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사업청 전략 자산 예산 8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국방 예산 미지급으로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 급여, 청소인력 대금, 물품 구매비, 장병 격려행사비 등이 미지급돼, 일선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사병 복무 적금지원제도인 ‘내일준비적금’ 필요예산 1500억원이 당초 12월 24일까지의 지급시한을 일주일 가량 넘기며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예산이 입금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도 방위사업청은 필요 이월 예산은 총 1조 726억원 중 중 5364억원(이월예산 미인정 3227억원, 이월예산 미집행 2137억원)을 사실상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의 이월 예산 총액 제한으로 1조 726억원의 70% 수준인 7499억원만 배정 받았다. 나머지 3227억원에 대해서는 이월 예산을 인정 조차 못 받은 것이다. 또 지난 1월 23일 기준으로 이월 배정된 7499억원중 5362억원만 집행돼, 2137억원은 여전히 미집행 중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연말 예산집행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는 이재명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 탓에 국고계정이 ‘텅장’이 돼 국방예산이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통상 세수 부족이나 사업 집행 관리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 보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충분한데도 특정 예산을 미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를 자랑하더니, 정작 우리 국가안보의 필수 사업인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등 국가 전략자산에 대한 예산만 콕 짚은 듯 집행하지 않은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을 지급해 필수 사업 진행과 군인 복지 등에 대해선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