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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15 도시농부 귀농‧귀촌 학교 신입생 모집’

서울대공원,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과 함께 귀농‧귀촌 학교 운영

  • 등록 2015.02.23 11:18:36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대공원(원장 안영노)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이사장 박영범)과 함께 37일부터 718일까지 ‘2015 도시농부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한다.

‘2015
도시농부 귀농귀촌학교는 지난 20141229일 맺은 서울대공원과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농부 귀농귀촌 교육 대외협력사업의 실행으로 서울대공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운영관리를 맡아 진행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2015
도시농부 귀농귀촌 학교는 이론 학습장과 실습장을 갖춘 귀농귀촌 초급교육 과정이다. 서울대공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농실습장에서 각종 작물 파종과 관리, 수확 등 현장 실습교육과 서울대공원 강의실에서 귀농귀촌 현황과 이슈, 성공과 실패 유형분석 등 이론교육을 매주 토요일 13회에 걸쳐 총 104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시간 총
104시간 중 강의 42시간(40.4%), 실습 48.5시간(46.6%), 견학 4시간(3.8%), 토론 9.5시간(9.1%)로 구성됐다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강사는 귀농귀촌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계, 현장전문가, 농업전문가 등을 강사로 편성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정부 귀농
귀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귀농귀촌 중급 교육 및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농업 경영 및 농산업 전략, 노무, 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귀농계획서를 자문해주는 ‘1point 컨설팅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귀농귀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비는
1인당 13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80%가 지원되어 교육생 본인 부담은 30만원이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 2030세대로 구분하여 자부담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응시자격은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와 과천시 거주자가 모집 대상이다.

지원서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ranet.co.kr)

에서 교부하고 원서접수는 전자 우편접수(ranet@raner.co.kr)와 우편접수(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12 502호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36일까지 받는다. 선발방법은 선착순 모집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유선 및 SMS로 개별 연락을 해준다.

서울대공원 안영노 원장은
귀농귀촌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서울시 주변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교육 공간이 부족하고 바쁜 현업에 종사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여건이다접근성이 좋고, 뛰어난 자연환경과 교육 기반을 지니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도시농부 귀농귀촌 학교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삶의 설계와 현장학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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