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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22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 등록 2019.03.22 13:56:16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넘어 청년들간 젠더갈등까지 불거지며 '갈등 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조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가 급선무"라며 "채용비리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가 청와대 낙하산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사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물으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미래세대의 부담’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잘못 설계된 연금제도의 피해를 청년들이 왜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특위의 청년위원 확대 검토,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신설을 주문했다. 현재 연금개혁특위의 위원 17명 가운데 2030세대는 2명밖에 안 된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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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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