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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쉬페라우 주한에피오피아 대사 예방 받아

- 문 의장, “혈맹국가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더욱 강화되길” -

  • 등록 2019.03.22 14:25:56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쉬페라우 쉬구테 월라사(Shiferaw Shigutie Wolassa)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를 만났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한국전쟁 때 파병을 해준 혈맹국가이다”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투자와 무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고 에티오피아는 자원이 있으므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쉬페라우 대사는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존경한다. 존경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투자와 교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인재근 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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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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