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 등록 2019.03.26 13:34:38

[TV서울=김용숙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뤘다면서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모 할머니가 증언자로 나섰다. 김 할머니는 “19세 때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평택시 공무원들이 클럽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치켜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했고, 3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면서 미군을 위해 일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에게 나이들면 9평짜리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달에 40-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 집세 내고 나면 20만원이 남는데 겨우 끼니를 떼우며 살아간다. 우리를 애국자로 치켜세웠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특별법과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송옥주 위원이 함께 연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