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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9.03.26 13:45:2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이 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전생애주기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안전취약 건축물을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했다.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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