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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목길 제설 어렵지 않아요~

강동구, 골목길 이면도로 등 효과적인 제설 위해 수동식 제설기 개발<p>특허청 디자인등록 절차 완료, 본격 대량생산 및 상용화 계획

  • 등록 2015.02.24 10:18:08

 

공무원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개선 아이디어가 상품화되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강동구는 제설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강동구 도로과 직원들의 제설업무 노하우가 농축된 수동 제설기가 최근 특허청 디자인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제설 작업 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는 대형제설장비를 동원하여 비교적 손쉬운 제설작업이 가능하지만 제설장비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
, 고갯길 등의 취약지점들의 제설작업은 넉가래, 삽 등 기본도구만을 이용해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 투입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제설작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작업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행정적인 낭비뿐 아니라 신속한 제설이 어려워 노약자의 낙상사고 위험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도로관리담당팀 이병철 팀장과 안성배 주무관
, 박천성 주무관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들이 효과적인 골목 제설작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짰다.

골목 이면도로 등의 특성에 맞춰 두껍게 쌓인 눈도 적은 힘으로 손쉽게 밀어낼 수 있는 넉가래 기능과 함께 낮은 온도에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결빙구간의 얼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 제설삽날을 부착한 수동 제설장비를 개발한 것이다
.

이뿐 아니라 삽날 뒤쪽에 바퀴를 부착해 제설작업 및 이동이 편하고 손잡이 높낮이 조절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가로 580mm×세로 880mm×높이 920mm, 11kg) 소형이라 이동이 쉽고 적은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골목길 제설작업을 할 수 있어 가히 혁신적인 장비라 할 수 있다.

이 제설기는 강동구 관내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비 사용방법과 구매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장비개발과 특허청 등록까지 소요된 시간은
16개월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이팀장외 직원들은 바쁜 업무 틈틈이 장비 시제품 제작 후 네 차례의 보완을 거쳐 특허 등록을 준비했고 그 결과 지난 1224일 특허청 디자인 최종 등록이 되면서 대량 생산 및 상용화의 물꼬를 텄다. 제품명은 눈쓸미.

이해식 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장비인 만큼 겨울철 골목길 제설·제빙작업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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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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