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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지 말자 기미년 함성, 기억하자 태극기 물결’

강북구 봉황각서 3.1독립운동 재현행사 개최<p>지역 주민 및 학생 자원봉사자 2,000여명이 직접 참여해 기미년 태극기 물결 재현

  • 등록 2015.02.24 13:02:00

 

[TV서울=도기현 기자] 201531, 96년 전 거리를 수놓던 선조들의 태극기 물결이 강북구에서 또 다시 재현된다.

강북구
(구청장 박겸수) 우이동 봉황각 일원에서 오는 31() ‘12회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가 개최된다.

매년
3.1절을 맞아 강북문화원이 주최하고 강북구청이 후원해 열리는 이 행사는 3.1 독립운동 당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900여명이 직접 참여해 3.1운동의 의미를 체득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 도선사 타종식을 시작으로 길놀이 및 태극기 거리행진, 3.1절 기념식, 참배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도선사 타종식에는 흰색 두루마기를 착용한 강북구청장, 주민대표, 단체대표 등이 참석해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을 추모하고 홍익인간 및 광명이세의 이념 선양을 기원한다.

10
20분부터는 길놀이 및 태극기 거리행진이 시작된다. 이동구간은 총 4km로 흰색저고리검정치마농민복 등 3.1독립운동 당시 복장을 착용한 학생 자원봉사자 900여명은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봉황각까지, 도선사 타종식에 참여한 주민들은 도선사에서 봉황각까지 대한독립만세의 외침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동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1120분 봉황각 정문 앞에 모여 본행사가 열리는 봉황각 수련원 경내로 이동한다. 맑은 물로 제를 올리는 청수봉전으로 시작되는 본 행사는 이범창 의창수도원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강북구립여성실버합창단의 3·1절 노래, 참석자 전원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봉황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 봉황각 강당에는 3.1독립운동 전개과정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봉황각 주변에는 솜사탕, 어묵 등 추억의 먹을거리 장터를 세운다.

강북구의
3.1독립운동 재현행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된 3·1독립운동의 발원지 우이동 봉황각에서 열려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1912년 의암 손병희 선생이 건립한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 483명의 천도교 지도자를 교육했으며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을 배출하는 등 우리 독립 운동사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장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9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 제2호로 지정된바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올 곧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3.1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특히 각 가정에서는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반드시 게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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