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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5.02.24 15:25:17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⓵∼⓷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도움말 :세무법인 석성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정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일원으로 꼽혔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 홍보본부장은 이상휘 의원(초선·경북 포항남울릉)이 각각 맡았다. 국민의힘은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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