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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싱크홀 등 시민생활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당부<p>공교육 활성화, 9시 등교가 어려운 조기 등교 학생 관심 당부

  • 등록 2015.02.25 10:21:34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는 을미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258회 임시회를 오늘(225,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했다.

서울시의회의
2015년도 운영방향은 제9대 서울시의회가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의회,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 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의회가 새로 마련한 혁신 과제를 실천하고 오로지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삶을 지키며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울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 이끌겠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학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불경기, 실업률 증가,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올 해도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 시정과 교육행정에 있어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중심가 도로가 꺼지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
,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보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아울러
,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 주먹구구식 기관운영, 과도한 성과급 잔치 등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져버린 일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경쟁과 성적최고주의에 내몰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312()까지 16일간 운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제2롯데월드, 위례터널, 성수 IT센터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0여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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