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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구, 하굣길 보행안전 든든 도우미 ‘교통안전지도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채용해 관내 6개교 어린이 100여 명 길잡이 역할

  • 등록 2015.02.25 10:31:55

[TV서울=도기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초등학생의 하굣길 교통사고와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보행 의식을 길러줄 ‘2015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12
년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마포구는 서강초·성서초·신석초·용강초·중동초·한서초 등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교시간이 같은 1~2학년을 중심으로 오후 1230분부터 14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7어린이 안전에 관심과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 어린이들과 동행시 도로 횡단 및 보행방법 등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부모·녹색어머니회·어린이 교통안전 경험자 등의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 8·어르신 순찰대 5명의 총 13명의 지도사를 채용했다.

채용된 교통안전지도사들은 각각
서강초 3성서초 2신석초 2용강초 2중동초 2한서초 2명으로 배치되어 지도사 1인당 8명 기준으로 하교 방향이 같은 초등학생들을 모아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 시에서 실시한 교통안전지도사업 참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다통학길 인근 위험요인 및 보행 장애물 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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