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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산불 이재민 구호에 국회고성연수원 시설 제공

  • 등록 2019.08.26 16:20:4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고성지역 산불 이재민을 위해 국회고성연수원 시설을 제공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지시했다.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 노력의 일환이다.

고성연수원은 지난 4일 화재 발생 지역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한 때 연수원 측도 직원 및 투숙객의 긴급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불이 연수원 쪽으로 번지지 않고 큰 불이 잡히면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시설 제공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4월 5일(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은 산불 피해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전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오직 국민의 삶에 집중해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며, “연이어 일어난 재난재해에 소속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책마련과 민생입법에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향후 국회고성연수원은 고성군 대책본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재민 구호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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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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