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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토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오늘도 전쟁!!

- 양천구,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아토피 무료 진료<p>- 취약계층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민간 의료기관과 지속적 협력 체제 구축

  • 등록 2015.02.25 12:52:42

[TV서울=도기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2015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00~1:00), 보건소 1층에서 양천 주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전문의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현재 양천구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의 주요 대상
(0~15)의 비율은 20141131일 기준 68,021명으로 양천구 전체인구대비 14%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특히 아토피는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 때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피부질환으로 식생활이나 환경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아토피질환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난
126일 이대목동병원과 보건의료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약체계의 물고를 텄으며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게 되어 평일에 병원에 가기 힘든 맞벌이 부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진료 및 상담은 사전예약제
(전화 및 방문 접수, 최대 12)로 진행하며 의료진은 이대목동병원 피부과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각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고 의사판단 하에 필요시엔 정밀검사(피부반응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10일 후 이대목동병원으로 내소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할대로 상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2월부터 보건소에서 시작한 아토피 전문의 무료 진료를 통해 쉽게 전화로 예약하고 가까운 보건소로 토요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료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중증 환아의 등록 및 관리와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3인기준 90,059원 이하)에게는 최대 연 3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관내 초등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예방 환경조성과 알레르기질환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속적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아토피와 관련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구연과 마스터교실을 진행하는 등 아토피천식에 대한 예방관리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토피 질환 종합지원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아토피로 고통 받는 환아나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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