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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봄 맞아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 등록 2019.04.11 14:13: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반려견의 질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이번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해 시는 전국 최초 내장형 동물등록을 동시에 지원,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만두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도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준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 등의 민·관협력으로 진행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연간 4만두), 광견병 예방접종(5만두) 지원은 한정된 물량을 소진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올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고

'차로 동료 친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송치…"정치적 음해" 항변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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