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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봄 맞아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 등록 2019.04.11 14:13: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반려견의 질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이번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해 시는 전국 최초 내장형 동물등록을 동시에 지원,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만두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도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준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 등의 민·관협력으로 진행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연간 4만두), 광견병 예방접종(5만두) 지원은 한정된 물량을 소진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올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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