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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봄 맞아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 등록 2019.04.11 14:13: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반려견의 질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이번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해 시는 전국 최초 내장형 동물등록을 동시에 지원,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만두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도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준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 등의 민·관협력으로 진행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연간 4만두), 광견병 예방접종(5만두) 지원은 한정된 물량을 소진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올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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