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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봄 맞아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 등록 2019.04.11 14:13: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반려견의 질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이번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해 시는 전국 최초 내장형 동물등록을 동시에 지원,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만두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도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준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 등의 민·관협력으로 진행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연간 4만두), 광견병 예방접종(5만두) 지원은 한정된 물량을 소진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올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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