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1.1℃
  • 흐림강릉 11.5℃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1.7℃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16.3℃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애물단지 기계식주차장치 이제 철거하세요

-3월 31일까지 총 주차대수 관계없이 철거하면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

  • 등록 2015.02.27 09:38:05

[TV서울=도기현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기계식주차장치 중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8
년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는 현재의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주차를 꺼리는 이용자가 많다. 외부에 설치된 경우, 관리가 어렵고 부식이 심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철거하면 도시미관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331일까지이며, 대상은 2008년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식, 경사승강식 기계식주차장치이다. 건축주가 철거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8대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으나 개정된 주차법령에 따라 주차장치 보유 대수에 관계없이 철거하기만 하면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성호 건축과장은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위험하기만 했던 주차장치를 철거해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