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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 등록 2019.04.20 14:30: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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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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