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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투표 실시

  • 등록 2019.04.22 13:09: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에서 묻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돼,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여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차량 파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이번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고 이번 찬반의견 수렴의 취지를 밝혔다.


아미타브 고시, 박경리문학상 수상… "인간 아닌 존재 목소리, 문학이 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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