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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문병온 4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정상화와 대화 강조

  • 등록 2019.05.02 14:12:46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대 병원으로 문병 차 찾아온 여야 4당원내 대표들에게 국회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일 서울대병원에서 심혈관계 긴급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문 의장을 병문안했다.

 

문 의장은 “지금은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세계사적 격변기로 우리 내부의 싸움에 매달리고 있을 때 아니며 내년 총선에서 누가 당선 되느냐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한말처럼 바람 앞 등불 같은 상황으로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젖 먹던 힘까지 보태도 모자르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주 만나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번 국회 상황에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냉각기를 갖고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은 다시 열려야 한다”고 재차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퇴원해 의장 공관으로 갈 예정이며, 이후 오는 6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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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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