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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타운홀미팅 통해, 1,200여 명과 소통

  • 등록 2019.05.13 11:53:34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난해 7월 시작한 총 12번의 타운홀미팅으로 구민 1,200여 명을 만났다.

 

타운홀미팅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며,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양방향 소통 창구이다.

 

이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구민이 주인이 되는 탁 트인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채현일 구청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7월 개최한 ‘열린 공론장’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년․청소년 정책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 △지역사회혁신 △여성․복지 정책 구민 제안 △신길 특성화 도서관 건립 △영등포 전통시장 발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첫 타운홀미팅, ‘2018 열린 공론장’에서는 200명의 구민과 함께 청소, 보육, 일자리 등 민‧관 협력사업 대해 논의했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로 직접 선정한 9개의 사업을 ‘2019 지역사회혁신계획’에 100% 반영했다.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됐던 청소년을 비롯해 청년, 여성, 시장 상인 등 다양한 계층과 타운홀미팅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최한 ‘청소년 타운홀미팅’은 청소년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써 책임감과 자긍심을 부여했다. 청소년 시각에 맞춰 새로운 소통채널도 시도했다.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청소년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이었다. 구는 올해 4월 오픈한 청소년 자율 문화공간 ‘언더랜드’ 조성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언더랜드’라는 명칭 선정부터 프로그램 기획까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거점 공간 ‘무중력지대’도 올해 7월 개관한다. 지난 2월 개최한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과 창업, 여가,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멀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타운홀미팅에서 합의된 주민 의견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여성 200여 명과 함께한 ‘지역 여성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공동육아 돌봄 공간 조성’은 채 구청장의 공약과 일치해 올해 3월 권역별 맘든든센터 4곳 개소로 현실화됐다.

 

영등포구는 오는 6월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와 릴레이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타운홀미팅은 구민 여러분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구민 맞춤형 공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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