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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체력인증센터 개소

  • 등록 2015.03.10 16:44:27

[TV서울=도기현 기자]

 금천구 보건소는 39일 금천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천구의회 의원 등 금천구 관계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금천체력인증센터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인바디 검사기구, 악력측정 기구 등 각종 체력측정기구와 운동 기구를 구비하여 체력측정교실 등을 운영하게 된다.

개인별 체력 측정 후에는 금
··동으로 구분된 체력인증서가 발급되며 개인 등급에 맞는 맞춤형 운동처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병재 금천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체력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인 만큼 금천체력인증센터가 구민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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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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