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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의당・아파트 입대의, 라돈저감 도둑코팅 책임 물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

  • 등록 2019.06.10 13:33:17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현행 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 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2,550세대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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