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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의당・아파트 입대의, 라돈저감 도둑코팅 책임 물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

  • 등록 2019.06.10 13:33:17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현행 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 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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