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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웹‧모바일 개설

  • 등록 2019.06.11 11:06:42

 

[TV서울=이천용 기자] 웹·모바일에서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민원까지 처리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가 본격 가동된다. 모자보건서비스 6종(임신준비, 임신·출산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유축기 대여,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전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플랫폼으로, 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강화해나간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는 임신-출산정보와 모자보건서비스를 쌍방향 지원하는 혁신적 웹‧모바일시스템이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예비부부, 임신부부가 임신·출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집결한 임신‧출산 정보 통합플랫폼을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5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 요구를 반영한 ‘서울형 임신·출산 웹사이트’를 지난해부터 구축,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는 여러 웹사이트에 있는 임신·출산정보를 한 데 모아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의 거주지역, 임신주수를 반영한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를 기다려요’는 예비부부의 임신전 준비(위험요인 평가 및 건강검진 서비스)부터 임신․출산 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서울맘은 행복해요’는 자치구별 사용자 맞춤형 임신·출산 서비스와 서울 맵(지도)을 통한 보건소·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기관, 유모차 나들이, 수유지도 등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모자보건서비스 6종을 이제는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웹‧모바일에서 모자보건서비스 6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동시 지원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단, 자치구별 제공 서비스가 다를 수 있어, 이용자는 자치구 보건소로 사전 문의 후 이용해야 편리하다.

 

더불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현재 지역별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주사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준다. 시는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커뮤니티 개설 등 난임종합지원을 위한 신규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임신·출산 종합적 정보체계를 활성화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개설 후에도 난임지원 정보 개발과 알림서비스(SMS)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임신-출산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웹‧모바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임신·출산정보센터’ 웹‧모바일 개설, 시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운영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부터 행복한 출산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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