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남균 기자] 징병검사와 관련,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본인 확인제‘로 쉽고 빠르게 민원 신청이 가능해져 방문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3월 13일 “공인인증서가 없어 병무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이 1일 100명에서 30~40명 선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휴대전화 본인 확인제’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 방문 없이도 휴대폰과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매우 편리하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방문 민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부3.0의 시책에 부합토록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