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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 등록 2019.06.26 16:18:05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김종민·민홍철·박홍근·송갑석·신창현·이찬열·정동영·정인화·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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