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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 등록 2019.07.12 12:04:1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0,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법안들의 장기표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에서 기제출된 20,444건 중 1만4천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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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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