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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청주 청소년 직접 제안한 「학교급식법, 급식 밥맛 높인다!

  • 등록 2019.08.05 13:40: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급식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급식개선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한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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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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