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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광상 시의원,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5.03.26 16:00:20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사진. 도시안전건설위. 영등포4)이 강화캠핑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324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원인·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신속한 현장 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물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 관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광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시설이든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법적 안전사각 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시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시행 권한이 대폭 커질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성도 크게 강화되어 안전사고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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