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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계속 노력할 것”

  • 등록 2019.08.13 10:2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으며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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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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