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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영등포구, 내달 3일 ‘제11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

  • 등록 2019.08.29 09:08:31

 

[TV서울=변윤수 기자] 5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길 단편영화가 오는 9월 영등포에 상륙한다.

 

영등포구가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제11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개최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집약시킨 90초에서 15분 사이의 영상 콘텐츠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인다.

 

세계 3대 단편영화제인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 집행위원 뱅상 깔루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감독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예술의 장이다.

 

영등포구는 3년째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수십 만 명의 세계 영화인을 매료시켰고, 이를 통해 영상문화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했다.

 

 

개막식은 내달 3일 오후 7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영화감독, 배우뿐 아니라 주민들도 한자리에 모여 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한다.

 

개막작으로는 스위스 단편영화 초청작 ‘훈계’와 주민 출품작 ‘샛강 산책’이 상영된다. 또한 배우 이윤지와 정태우가 재능기부로 출연하며, 유망 감독을 육성하는 영화제 지원작인 ‘The Lost Child’와 ‘지하철 속 오디션’도 상영된다.

 

개막작을 제외한 영화제 작품은 모두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위치한 CGV 영등포에서 상영하며, 이는 해외 작품 174편, 국내 작품 144편으로 모두 318편을 만날 수 있다.

 

입장권은 6천 원으로 CGV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CGV 영등포에서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구민의 경우 현장 구매 시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 지하철 1~8호선의 행선안내기에서도 출품작 45편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초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sesiff.org)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영화제는 주민들이 영화를 쉽게 접해보며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구민 심사단과 어린이 심사단 12명이 벨기에 브뤼셀 단편영화제와 스위스 동화 작품을 각각 감상하고 우수작을 심의 및 선정하며 영화의 견문을 넓힌다.

 

구민이 제작하고 배우로 활약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18편과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7편도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7월 구민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했다.

 

폐막식은 8일 오후 7시 CGV 영등포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4개 부문 15개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작 상영을 끝으로 영화제의 막을 내린다.

 

수상 부문은 △단편 국제 및 경쟁(5분 내외) △초단편 국제 및 국내 경쟁(15분 내외)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어린이 작품으로 총 네 개 부문이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sesif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02-2670-3128) 또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사무국(070-8868-6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구청장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통해 주민들이 예술적 감각을 향유하고, 영등포가 영상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화제가 유망한 감독을 발굴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축제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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