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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영등포구, 내달 3일 ‘제11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

  • 등록 2019.08.29 09:08:31

 

[TV서울=변윤수 기자] 5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길 단편영화가 오는 9월 영등포에 상륙한다.

 

영등포구가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제11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개최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집약시킨 90초에서 15분 사이의 영상 콘텐츠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인다.

 

세계 3대 단편영화제인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 집행위원 뱅상 깔루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감독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예술의 장이다.

 

영등포구는 3년째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수십 만 명의 세계 영화인을 매료시켰고, 이를 통해 영상문화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했다.

 

 

개막식은 내달 3일 오후 7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영화감독, 배우뿐 아니라 주민들도 한자리에 모여 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한다.

 

개막작으로는 스위스 단편영화 초청작 ‘훈계’와 주민 출품작 ‘샛강 산책’이 상영된다. 또한 배우 이윤지와 정태우가 재능기부로 출연하며, 유망 감독을 육성하는 영화제 지원작인 ‘The Lost Child’와 ‘지하철 속 오디션’도 상영된다.

 

개막작을 제외한 영화제 작품은 모두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위치한 CGV 영등포에서 상영하며, 이는 해외 작품 174편, 국내 작품 144편으로 모두 318편을 만날 수 있다.

 

입장권은 6천 원으로 CGV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CGV 영등포에서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구민의 경우 현장 구매 시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 지하철 1~8호선의 행선안내기에서도 출품작 45편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초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sesiff.org)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영화제는 주민들이 영화를 쉽게 접해보며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구민 심사단과 어린이 심사단 12명이 벨기에 브뤼셀 단편영화제와 스위스 동화 작품을 각각 감상하고 우수작을 심의 및 선정하며 영화의 견문을 넓힌다.

 

구민이 제작하고 배우로 활약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18편과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7편도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7월 구민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했다.

 

폐막식은 8일 오후 7시 CGV 영등포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4개 부문 15개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작 상영을 끝으로 영화제의 막을 내린다.

 

수상 부문은 △단편 국제 및 경쟁(5분 내외) △초단편 국제 및 국내 경쟁(15분 내외)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어린이 작품으로 총 네 개 부문이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sesif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02-2670-3128) 또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사무국(070-8868-6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구청장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통해 주민들이 예술적 감각을 향유하고, 영등포가 영상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화제가 유망한 감독을 발굴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축제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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