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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 등록 2019.09.05 13:14: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으로, ‘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해 복지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았으며,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시는 지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한다.

 

 

또, 1.0에서 복지기준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인 ‘적정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번 2.0에서는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준으로 단일화해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는 목표다.

 

첫째,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둘째,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다섯째,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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