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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상가 앞 불법적치물 강력단속 추진

망원역2번 출구~망원시장 입구 대상 주민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위해

  • 등록 2015.04.08 10:00:20


[TV서울=도기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월드컵로13(망원역 2번출구~망원시장 입구) 구간의 모든 불법 적치물(상품, 광고물, 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월드컵로
13길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이 구간 점포에서 나온 상품광고물차량 등이 인도구역을 점령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히 심각히 위협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2~3월 동안 강력한 단속보다는 거리홍보와 안내를 통한 계도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상인들의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상인들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설관리과
, 도시경관과, 교통지도과 3개부서 26명의 단속인원을 편성, 인도상 모든 적치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보도를 과다하게 침범한 적치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정도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

또한 강력한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나
, 수년 간 반복된 민원인만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간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그간 상당 기간 계도한 만큼 위법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며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점포 운영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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