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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제리 시의원,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19.09.10 10:42: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세먼지 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됐다. 그러나 연구소의 설치·운영, 역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전담 기구인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 분석분야, 정책분야, 기술분야의 통합적인 연구추진이 가능하게 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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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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