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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제리 시의원,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19.09.10 10:42: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세먼지 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됐다. 그러나 연구소의 설치·운영, 역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전담 기구인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 분석분야, 정책분야, 기술분야의 통합적인 연구추진이 가능하게 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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