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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환 시의원,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 기억해야”

  • 등록 2019.09.10 17:46: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서울보훈청,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연계한 AI 보훈 올케어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월부터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 325명의 고독사 위험 여부 등을 조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군에 대해 서울시와 협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보훈 올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보훈 올케어’ 사업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발굴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돌봄스피커 ▲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보훈청과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함께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보훈청은 조사자 325명 중 서울시 고독사 돌봄서비스에서 누락된 41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15명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며, 4월 말경부터 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 고독사 의심군 1,010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업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지난 2일에 국가보훈부와 민관이 협력한 AI 기반 앱 서비스 ‘보보안심콜’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빈틈없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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