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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구성한다

  • 등록 2019.10.07 10:20: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 상하수도, 수질, 토목, 안전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퇴직공무원 등) 등이다.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새소식(채용시험)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적성하여 오는 1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경력과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점검위원을 최종 선정해 11월 5일 개별 통보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경험,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전화(02-3146-164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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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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