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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구성한다

  • 등록 2019.10.07 10:20: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 상하수도, 수질, 토목, 안전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퇴직공무원 등) 등이다.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새소식(채용시험)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적성하여 오는 1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경력과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점검위원을 최종 선정해 11월 5일 개별 통보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경험,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전화(02-3146-164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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