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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구성한다

  • 등록 2019.10.07 10:20: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 상하수도, 수질, 토목, 안전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퇴직공무원 등) 등이다.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새소식(채용시험)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적성하여 오는 1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경력과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점검위원을 최종 선정해 11월 5일 개별 통보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경험,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전화(02-3146-164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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