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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혈세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전부 패소”

  • 등록 2019.10.07 13:45:54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억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 원(583,939,733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백여만 원(42,801,113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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