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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혈세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전부 패소”

  • 등록 2019.10.07 13:45:54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억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 원(583,939,733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백여만 원(42,801,113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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