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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혈세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전부 패소”

  • 등록 2019.10.07 13:45:54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억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 원(583,939,733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백여만 원(42,801,113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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