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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 대상 된다

-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6건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

  • 등록 2019.10.28 11:34:51

[TV서울=김용숙 기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ㆍ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가 재이첩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3건도 함께 의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우선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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