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1.7℃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채용업무대행 용역 특정업체와 1.7억 수의계약”

  • 등록 2019.11.11 14:2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8일 2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특정 업체와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며, 그 규모가 1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2018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올해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해당업체의 업무처리능력이 월등히 특출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단가식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현재 재단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과 계약 필수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만큼 계약관계부터 착공·준공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담당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