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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시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투명성 강화 위해 나서야”

  • 등록 2019.11.13 12:2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법인에서 일어나는 족벌식 운영 및 법정부담금 미납 등 잘못된 운영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197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명의 이사장이 선임되었지만, 5명 모두 친인척들이 이사장직을 도맡아 왔다”며 “또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까지 해당 친인척에게 대물림 되고 있었고, 학교의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당 사학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4억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원씩 14억이 미납했다. 그러나 2016부터 18년까지는 매년 법정부담금을 3%씩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학법인은 2004년~2009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감사에서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 등 총 55회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사학법인의 주요 논란은 법인 이사장 및 주요 직위를 친인척들이 재직하고 대물림 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학법인의 기본 자산은 많지만, 수익 자산이 없어서 법인이 내야 할 돈을 국민이 내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관련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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