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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시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투명성 강화 위해 나서야”

  • 등록 2019.11.13 12:2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법인에서 일어나는 족벌식 운영 및 법정부담금 미납 등 잘못된 운영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197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명의 이사장이 선임되었지만, 5명 모두 친인척들이 이사장직을 도맡아 왔다”며 “또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까지 해당 친인척에게 대물림 되고 있었고, 학교의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당 사학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4억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원씩 14억이 미납했다. 그러나 2016부터 18년까지는 매년 법정부담금을 3%씩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학법인은 2004년~2009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감사에서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 등 총 55회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사학법인의 주요 논란은 법인 이사장 및 주요 직위를 친인척들이 재직하고 대물림 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학법인의 기본 자산은 많지만, 수익 자산이 없어서 법인이 내야 할 돈을 국민이 내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관련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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