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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11.13 17: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원식)’을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공동 발의한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련 회원들의 논의로 시작되어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정치 최경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우원식 의원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더군다나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157명은 지난 10월 7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 국회 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진전 등 각종 사업들에도 의원단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김한정, 오영훈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 등은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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