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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시, 군함도 전시전 개최

  • 등록 2019.11.19 10:29:4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군함도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군함도 헤드랜턴’ 전시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서울시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공동주최한다.

 

서해상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총감독은 “관람객들이 실제 갱도를 재현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시·청각 전시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제징용이란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 노역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강제노동하며 콩깻묵(탈지대두) 두 덩이로 한 끼를 버티며 온몸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마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사방이 망망대해인 군함도에서 도망치더라도 닿는 뭍은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곧 죽음과도 같았다.

 

주최 측은 ‘군함도 헤드랜턴’은 이들의 절박한 역사, 국가와 기업의 이름으로 인간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고발이자 희생된 자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군함도에서 노역하다 사망한 조선인 명부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김순길씨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일기가 공개된다.

 

故 김순길 씨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이자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김씨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을 상대로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제소했고(1992.7.31.), 해당 일기는 피해보상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관람객들은 15m에 달하는 실제 갱도를 재연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소리와 영상, 시각물을 통한 체험은 군함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역사 체화를 가능케 하게 한다.

 

구조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연출은 당시 조선인 노역자들이 수직갱도로 들어갈 때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한다. 구조물 끝엔 미디어 아트 <10’10“-해저 1,010m를 향한 10분 10초 동안의 헤드랜턴>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된다. 마치 갱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영상은 1,010m에 달하는 수직갱도를 10분 10초로 나타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08년부터 현재의 군함도를 기록한 이재갑 사진작가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외부인 침입자를 감시하는 일본 행정선을 피해 담아낸 군함도 내부 모습은 현재까지도 그 비참함을 담고 있어 마음을 울린다. 그가 찍은 군함도 전경 사진은 10m 크기로 출력되어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압도할 것이다.

 

 

19일 전시 시작일에는 군함도와 조선인 강제징용,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토크콘서트에는 ‘나가사키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사무국장 시바타 도시아키(柴田利明)씨와 활동가 기무라 히데토(木村英人)씨가 참석하여 조선인 강제징용과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되어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전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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